[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답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성 증진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2020년 생계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 2020년 생계급여 기준과 2019년 인상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527,158원 (2019년 대비 15,056원 인상)
– 2인 가구 897,594원 (2019년 대비 25,636원 인상)
– 3인 가구 1,424,752원 (2019년 대비 33,163원 인상)
– 4인 가구 1,427,752원 (2019년 대비 40,691원 인상)
– 5인 가구 1,688,313원 (2019년 대비 48,219원 인상)
– 6인 가구 1,951,910원 (2019년 대비 55,747원 인상)
– 7인 가구 2,216,915원 (2019년 대비 64,701원 인상)
※ 8인 이상 가구의 2020년 선정기준은 1인 증가 시 마다 265,005원씩 증가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답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6개월 입니다. 따라서 처방전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는 1차 의원에 입원할 수 없나요?

답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 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치료 중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나요?

답 : 2019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개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했습니다. ‘폐차량입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산산정 시 제외될 수 있나요?

답 :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산정은 배기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폐차량입고확인서’ 만으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장애 3급입니다. 전방지지워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며,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관절장애인입니다. 척추보조기 구입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척추보조기는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로써 지체척추장애로 등록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지급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시각장애인입니다. 흰지팡이 신청 시 처방전을 제출해야하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 유형 중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적격여부 판단 및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보장기관으로 급여비용만 청구하면 되므로 처방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절차가 생략되는 보장구는 무엇인가요?

답 : 처방전은 제출해야 하나 검수절차(검수확인서)가 생략되는 보장구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입니다.
* 처방전, 검수확인서 제외 보장구 :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문 : (의료급여사업) 전방지지워커와 후방지지워커를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전·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 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 해당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 해당 장애유형 : 뇌병변 장애

문 : (의료급여사업)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이면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화한 지표) 항목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신 후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 5,4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4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2,900만원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 2억2천8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1억3천6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1억150만원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저는 생계급여수급자이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비수급)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수급자인 한국인 부(父)와 비수급자인 외국인 모(母)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현재 모(母)는 비수급자이나 태어난 아기는 부(父)와 동일보장가구인 수급자에 해당되며, 해산급여는 출산한 모(母) 뿐만이 아니라 출생한 아기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음으로 해산급여는 지급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가 병원에 장기입원시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이전 3개월간 30일이상 입원하고 있다면,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해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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