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하위 20%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으로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하위 20%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5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8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등급 폐지 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 :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환경에 변화가 있어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재 산정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하며, 기본단가는 1만2천960원으로 그룹별로 단가가 달리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지역 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인원(2~4인)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월 44시간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월~금요일은 16시~19시 내에서 최대 3시간, 토요일은 9시~18시 내에서 최대 4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방학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나 돌봄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선발합니다.
* 돌봄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만, 지역아동센터,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유사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전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할때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를 겸직 할 수 있나요?

답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방문목욕을 병설하는 시설에서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간호조무사도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있나요?

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으로 2019년 7월5일부터 간호조무사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비용도 월세에 준하여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월세는 부양의무자 본인의 주거용 월세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②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③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하는 경우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해당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이며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로서 고시원 비용을 고시원 이용 계약시 명시된 운영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는 경우라면 월세공제와 동일하게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금액까지 인정가능 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친정부모님이 수급자로 보호중입니다. 출가한 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모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인 경우 소득과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여부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친정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나요?

답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나,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조사대상인가요?

답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가구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만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완화(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②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③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④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 ④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④에 해당되는 경우이면서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신 후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를 받는 통장 계좌를 제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 계좌변경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변경하고자하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문 : (의료급여사업)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이면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화한 지표) 항목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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