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답 :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아픈 곳이 많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항상 부족한데 수급자 신청하면 제 월급을 전부 보는 게 맞나요?

답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명하면 실제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군입대로 수급자격이 중지되었습니다. 제대 후 복학인데 수급자로 바로 보호가 가능할까요?

답 : 수급자로 보호받다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의 경우,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라는 제도를 통해 전역 예정일 2개월 이전부터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전역일부터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역예정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전역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어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외로 어학연수를 받으러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답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동거 중인 아내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전인데 외국인 아내도 맞춤형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다)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포기(취소)는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급여 신청을 포기(취소)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 (자활사업) 여러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데 모든 질환에 대해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하며,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 평가 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수급자로 보호중인 외국인도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외국인도 근로능력평가 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분 진료기록부사본을 발급받아 평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 : (자활사업) 근로능력없음을 판정받은 수급자가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 : 기존 근로능력없음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경우 기존 근로능력없음 판정의 유효기간까지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판정을 위해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문 : (자활사업)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능력 판정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 시에는 근로능력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자활사업) 자활근로 참여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경조사 휴가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 자활근로 참여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경조사 기준은 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며, 평일 근무일 기준의 자활급여(실비제외)를 지급합니다.

문 : (자활사업) 자활근로 참여자가 결혼할 경우 경조사 휴가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 자활근로 참여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기준은 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며, 평일 근무일 기준의 자활급여(실비제외)를 지급합니다.

문 : (자활사업) 신용불량자로 자활급여가 압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 참여자의 동의하에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에 입금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자활근로에 참여중입니다. 올해 자활근로 인건비 중 실비금액이 궁금합니다.

답 : 2019년 자활근로인건비 중 실비는 실제 근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4,000원이 지급됩니다.

문 : (자활사업) 40대이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데,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20세 이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재학할 경우,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자활사업 참여는 유예 됩니다.

문 : (자활사업) 사회복무요원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는 복무기간동안 자활사업 참여는 유예됩니다.

문 : (자활사업)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인데 자활사업 참여 유예가 가능한가요?

답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최대 6년 기한 내에서 대학생임을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를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와 학점수강내역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 : (자활사업)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이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3일, 18시간 이상이라면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3일, 18시간이상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지 않는다면 유예는 불가하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문 : (자활사업) 생계급여수급자로 현역병으로 입대 예정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군입대예정자는 입대예정일이 속한달의 전월 1개월과 제대이후 제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개월간은 환경변화 적응기간으로 보아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입대예정일 전월부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로 단기적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로 자활사업 참여 유예 가능한가요?

답 : 소견서는 불가하며, 진단서 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시 시군구에서 사실 조사하여 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 :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중 시험준비생에 대한 조건제시 유예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답 : 시험준비생에 대한 조건제시 유예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상기기준 이외에 검정고시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자로 인정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2019년 2월 1일 이전에 ‘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의 사유로 조건제시 유예를 적용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유예기간 동안 인정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자활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2019년 1월부터 자활급여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되면 지원기간(횟수)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므로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추가 2개월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는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제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인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나요?

답 : 디딤씨앗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중 본인 저축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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