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복지사업) 어린이집은 선생님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상기관*의 소속직원 및 학생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에 소속된 교사, 직원, 학생은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각종학교 :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교사, 직원 및 학생
또한, 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입니다. 재심사를 받은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면, 서비스 재판정 대상일지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산조사 적합한 대상이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자녀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답 : 아닙니다. 자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같이 사는 자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하는 자녀의 집이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이상)에 해당이 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19년 4월 기준 380,625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진료 후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소견서) 1부,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하므로 수술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입니다. 약값이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만 60세이상인자로써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정하는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나요?
답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 받지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 가능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노인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이 변경이 되었나요?
답 :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대상이 2019년 2월 13일부터 만 65세이상에서 만 6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던 것을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에 대해 비급여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급병실료 등 수술과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
문 : (공공보건정책)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문 : (공공보건정책)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무엇인가요?
답 :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진료실(클리닉) 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중앙지원센터와 10개소의 권역별거점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지원센터 : 서울대학교병원
– 권역별 거점센터 : 인하대학교병원(경기 서북부권), 아주대학교병원(경기 남부권), 충남대학교병원(충남권), 충북대학교병원(충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경북권),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울산 경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권), 전북대학교병원(전북권), 제주한라병원(제주권)
문 :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 요양비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서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이 가능하며, 기기대여와 소모품구입은 동일업소에서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은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요양비 → 8.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문 : (건강보험정책) 본인부담면제 결핵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답 :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 산정특례 종료일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 보고 중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 “사망”은 사망일,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시각장애인입니다. 흰지팡이 신청 시 처방전을 제출해야하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 유형 중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적격여부 판단 및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보장기관으로 급여비용만 청구하면 되므로 처방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절차가 생략되는 보장구는 무엇인가요?
답 : 처방전은 제출해야 하나 검수절차(검수확인서)가 생략되는 보장구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입니다.
* 처방전, 검수확인서 제외 보장구 :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아버지께서 수급자로 보호 받던 중 수감되셨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감 기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수감된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며, 생계급여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전방지지워커와 후방지지워커를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전·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 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 해당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 해당 장애유형 : 뇌병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