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복지사업) 성인이 아닌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2019.7월 이후)에 만13세~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방과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기관 설치시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해도 되는데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 방문요양기관 설치시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를 5명이상 배치해도 됩니다.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게시해야하나요?
답 : 수급자의 선택권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동법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으로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 만18~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30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25만3천750원이며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25만3천750원 (※ 65세 이상은 미지원)
○ 부가급여 – 65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각각 지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3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각각 지원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반드시 장애등록이 되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연령기준이 확대 되었나요?
답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의 연령이 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에서 2019년 4월부터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34만1천402원)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추나요법 치료도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종은 30%, 2종은 40% 본인부담률이 있으며 일부 복잡추나의 경우 1·2종 모두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추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 :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나치료 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30%,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자는 40%입니다. 다만 일부 복잡추나의 경우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가 분만취약지에 거주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임신출산 진료비는 1, 2종 구분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단태아 80만원, 다태아 120만원의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2019년 분만취약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답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경우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의뢰서는 매 번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는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당해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때까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므로 매 번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단계별 진료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당뇨 소모성 재료 중 의료급여 지원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당측정검사지
② 채혈침
③ 인슐린주사기
④ 인슐린 주사바늘
⑤ 인슐림펌프용 주사기
⑥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⑦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조건부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나요?
답 :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여 얻는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나,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나)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의 금액
①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 3단계 청년구직 활동수당 30만원/월
②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50만원
③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60만원
④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50만원/월
(다)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만6천원/월
(라) 국가기간·전력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만6천원/월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답 :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전월세는 5%를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
※ 5% 공제율 적용 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 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 공제함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관절장애인입니다. 척추보조기 구입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척추보조기는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로써 지체척추장애로 등록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지급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정착금도 재산으로 반영하나요?
답 : 북한이탈주민이 받은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은 특례기간 중에는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나 특례기간 종료 후 일반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하나원에서 출원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 하나원에서 출원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3년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압류 때문에 폐차하지 못했습니다. ‘폐차량입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산산정 시 제외될 수 있나요?
답 :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산정은 배기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폐차량입고확인서’ 만으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