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문 : (기초연금사업)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비를 받았는데 부채로 인정가능한가요?

답 : 신청자(수급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이주금액을 금융기관의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존 건물(토지)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산정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료보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장애인연금이 승계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은 승계되지 않고, 실제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후 장애인연금은 중지됩니다. 다만, 사망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이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에 의해 수령 가능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입한 보험도 재산으로 포함 되나요?

답 : 기초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신청자의 마이너스 통장도 부채로 인정가능한가요?

답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중증장애인이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 2019년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 금액 중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문 : (장애인활동지원) 1인의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수급자 2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인 이상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19년 4월 이후 380,625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자녀 명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일반적으로 자녀 명의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문 : (기초연금사업)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보나요?

답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재산은 없는데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답 :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무 시에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건설 공사 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남편과 20년 넘게 별거중인 경우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답 :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구성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므로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편의 소득·재산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 없이 단독가구로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하며, 자녀(필요 시 이·통·반장 등)가 작성해준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대분리 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불인정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제도를 알지못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지 않은 달의 장애인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포함
⑤ 중증장애인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확인서(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⑦ 장애등급 재심사에 따른 구비서류(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추가 제출서류>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입증서류
① 소득: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② 재산: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등
③ 부채: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본인·대리인·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서식: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65세 이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등록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등록 장애인이 신청가능하며,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인정조사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문 : (기초연금사업)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 :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인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 처리됩니다. 단, ‘귀화허가신청접수증’을 제출하여 기초연금을 재신청한 경우 귀화허가통지 전까지는 부부 2인 수급가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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