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이 되며, 서비스 제공은 월 10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답 :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진료비, 특수렌즈, 해당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수술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수술받기 전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입니다. 약값이 부담되는데,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답 :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치매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만 60세이상인자로써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정하는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노인들을 위해 공공후견인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답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후견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지자체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외 공공후견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가족기준(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욕구기준(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신청은 어디로 할 수 있나요?
답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인근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하여 수행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어르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복지로(ww.bokjiro.go.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 일자리는 시군구(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1급, 2급, 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입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이었으나, 2018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횟수 제한없이 계속참여가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2년 이상 연속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1~3급),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이상 초과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주민등록상에 혼자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소지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추가급여(1인 가구)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 : 1인 가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고, 실제로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1인 가구 인정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를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활동지원급여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바우처의 잔량 내에서 활동지원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급여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활동지원급여로 치료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이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18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중 낮 시간(9시~18시) 여가활용의 욕구가 높은 분들 중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 및 경제활동, 거주시설 입소 또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받고 계시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장기요양(방문요양)기관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병설하여 사무실 공동활용이 가능한가요?
답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위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방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을 공동활용 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 가구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을 모두 충족한 대상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방문서비스 이용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노인돌봄종합 ‘방문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서비스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노인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식사도움, 세면이나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의 신변활동 지원과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등의 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중 기간을 선택하여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 종료일 15일 전 1회 한해 최대 2개월까지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독거어르신이 최근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일로부터 2개월 또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언어재활사 자격증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답 : 보건복지부로 우편,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증명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