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데 성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고 하면 성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2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대상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신분증을 사본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시설의 장은 성범죄경력 조회 요구서와 대상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장의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보내셔도 됩니다.(관련자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성범죄경력 조회 요구서 양식은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 : 정부는 2008년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자녀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장애2급 시각장애인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활동보조도우미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현재 장애인법에서 진행하는 활동보조도우미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가유공자 중복 수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만 10년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상이자 분들의 장애인 등록이 ‘15.5.6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상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과 유사한 장애인복지 혜택은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장애인등록이 되더라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며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 :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3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전에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문 : 장애인차량 표지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량소유자가 아들인데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 장애인주차가능표지는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본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해 주로 사용자가 장애인일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자녀는 발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문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답 :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은 등록 장애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카드발급대상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신청가능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 신청가능
즉,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가능범위는 장애인 등록 시 대리 신청 범위와 동일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대리 신청인 경우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등록 장애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된 카드는 조폐공사와 신한카드사를 거쳐 발급되어 시군구로 등기 우송이 되고 장애인 본인, 보호자 등이 수령할 수 있는데, 별도 신청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기우편(등기우편료는 신청자부담)발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민원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읍·면·동에서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기관(읍·면·동)으로 이송하는 민원 이송 제도도 시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출원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요?
답 : 병역면제 대상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병한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 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정도가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문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잔여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는 없는지요?
답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족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원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는 1회에 한함)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19세 이하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만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