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문 : 쯔쯔가무시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나요?

답 :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월~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 후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문 : 2018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0,000원 / 부부가구 2,096,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로 변경되었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는 1,841,575원, 부부가구는 2,259,601원입니다.

문 :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답 : ◈ 대상 :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본인 명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지원범위 :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본인의 휴대폰에서 ☎1523 을 누르면 바로 신청가능함, 해당 통신사 상담센터 및 대리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문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안수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소득기준 : 2018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중 60세 이상인자

문 :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싶은데 지원제도 있나요?

답 : –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2018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중 65세 이상인자

문 :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답 :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와 등급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판정)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인정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종합적인 심신상태를 확인한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 받아 등급판정위원회(의사, 한의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에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문 :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동시에 중복 이용 불가, 특별현금급여 대상은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추가 이용가능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 (3~5등급) 재가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급여
*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서)
* 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24시간 방문요양을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

문 : 자전거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답 : 자전거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처벌받는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감지가 되면 일괄적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문 : 층간소음 신고가능한지요?

답 :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라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관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경찰로의 신고를 통해 처벌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통한 조정 및 이웃 간의 조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층간소음을 유발시킨 경우라면 경찰에서도 신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경찰서로의 신고를 희망하시면 층간소음 발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처벌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1호, 범칙금

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절차 이의 신청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운전이 생계목적이고 생활이 현저히 힘든 사람만을 구제하고자 마련된 절차입니다
제외대상자(음주운전의 경우)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접수(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 통지(등기우편)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처리 단,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30일 연장처리 (최장 2달 이내 처리)

문 :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전체사고 22만3천656건 중 고령자 사고는 1만5천190건으로 6.8%이었으나 2016년 전체사고 22만917건 중 고령자 사고는 2만4천428건, 전체사고의 11,0%로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적성감사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는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 <현행> 1종 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실시, 2종 면허의 경우 70세 이상만 5년마다 실시
– <개선안> 1, 2종 종별 구분없이 75세 이상인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을 추진
○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 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실시(교육이수시 보험료 5%할인)
– <개선안>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 교육내용에 인지기능(속도, 거리추정, 시·공간 기억력, 주의력) 검사를 포함, 그 결과에 따라 최고속도·운행거리 등 안전운전 정보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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