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 4년 동안 교육자치 아래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지역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그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최근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8~9명이나 달했다. 가장 높은 후보의 지지율보다 부동층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대 흐름 속에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으로 선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앙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했다.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 등에 의해 선출하던 간선제가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지금도 일각에서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대적 가치다. 이를 지키는 힘이 바로 유권자에서 나온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아닌 데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공천이나 후보자의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 개인의 조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후보자 면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아예 눈을 돌리게 한다. 실제 이번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도 5명에 이른다. 교육정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슈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학력신장과 공교육 강화, 방과후 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권, 학교폭력 대책, 농촌학교 정책, 교육부와 관계 설정, 교육계 안팎과의 소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획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 또한 어떤 교육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강원도 교육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의 정책과 비전, 자질과 역량, 도덕성과 차별성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사설2] 교육감 선거는 잠자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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