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부실한 현금 급여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현금급여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환자 요양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급여 사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올해는 지급규모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공단의 현금급여 사업에 투입된 재정 역시 대폭 증가 하였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A 장애인학교에 휠체어 판매업자가 기부단체를 가장해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마치 무료 기부사업을 하는 것처럼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나눠주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에게 지급된 휠체어는 사이즈도 맞지 않은 염가의 휠체어가 지급되는 등 부실한 보장구가 지원됐다. 무엇보다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속임수에 염가의 보장구를 지원받은 아동들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기부 사업이 아닌 건보공단의 현금급여 사업을 불법 대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업자는 염가의 보장구를 가격을 부풀려 부정수급한 뒤 그 차액을 벌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는 결국 시스템의 부재이며 결국 ‘인재’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현금급여 사업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배가량 늘었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진 반면, 각 지사별 담당자 숫자는 계속해서 1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지사별 현금급여 청구건수를 분석해 보면, 전국 178개 지사의 연 평균 청구건수는 2천162건이며, 담당자 1명이 월 평균 270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사별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아쓰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하겠느냐” 며 “담당직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단 현금급여사업 뿐만 아닌, 복지재정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 전달체계를 점검해야하며, 준비된 정책에 한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부실한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 “혈세 샌다”
국회 김순례 의원 “현금급여 사업 구조적 부실…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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