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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은 부모님의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용돈 배달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요금은 배달 금액에 따라 최소 2천420원부터 최대 5천220원까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금예금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배달이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현금은 예금주 계좌로 입금되며 재배달은 불가하다.
민 청장은 “용돈 배달 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용돈을 자택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라며 “고객의 필요성을 살피고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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