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좁힌다”…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착수

종합계획 오는 7월께 발표
맞춤형 급여 도입 2년차, 효과성 평가 병행

정부가 올 하반기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 열고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종합계획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정부의 ‘맞춤형 급여’ 2년차를 맞아 개편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초점을 둘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는 ‘절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중위 30% 이하) ▲ 의료(중위 40% 이하) ▲주거(중위 43% 이하) ▲교육(중위 50% 이하) 등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상대적 빈곤’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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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수급자 수는 166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5.8% 늘고, 현금급여액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40만7000원에서 51만원으로 25.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제도 개편에 따라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되거나, 사회보장이 필요함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급자 실태조사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TF 회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생계·의료), 국토교통부(주거), 교육부(교육) 등은 각 소관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금일 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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