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받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과 같이 일정 기간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위해 금융 신불자 정보 공유한다
사회보장급여법 국무회의 통과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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