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3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문화·예술·체육)
◇단계적 시기(2010. 4. 1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단계적 시기(2013. 4. 1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 인구 3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단계적 시기(2015. 4. 11)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
○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보조인력 지원 등 제공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과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8조∼29조)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교육책임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여성근로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 편의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 직장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5. 권리구제
가.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1) 진정접수 : 차별 받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나. 과태료
(1)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4)권리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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