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2

4. 차별금지영역
가. 고용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나. 교 육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거부·전학의 강요 금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수업·실험·실습·현장견학·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공·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편의제공 내용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 통신설비 이용 중계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등 제공
–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3.5.12부터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4.5.12부터
○ 인터넷 정보(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비전자정보 :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제공(요청하는 경우 7일이내에 제공)
○ 도서자료 제공(국립중앙도서관) : 새로이 생산·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단계적 시기(2009. 4. 11)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단계적 시기(2010. 4. 11)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단계적 시기(2011. 4. 11)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단계적 시기(2013. 4. 11)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등
○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관련 사항)
○ 모든 법인
◇단계적 시기(2015. 4. 11)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일반 공연장·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 복지회관, 사립박물관·미술관(500㎡)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3) 문화·예술·체육 활동(법 제24∼25조, 시행령 제15조∼16조)
□ 편의제공 내용
○ 문화 예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체육활동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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