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새 가입자를 찾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주로 대기업에만 취업하길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가 중소·중견기업에도 취업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이 공제는 새로 취업한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유지 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유형은 두 가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시작되었지만 3년형이 추가되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매월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천600만 원의 찾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5000원씩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이 낸 돈의 다섯 배를 탈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매달 내는 돈은 동일하지만 지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증액된다. 이 공제는 가입한 지 2~3개월이 지나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2~3년 동안 약 6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된다. 또한 가입 후반부가 될수록 지원단가가 높게 지급돼 연말이 될수록 집행률이 높아진다. 2년형의 정부 지원금은 1개월차 75만 원→6개월차 150만 원→12개월차 225만 원으로 늘어난다. 3년형은 1개월차 150만 원→6개월차 175만 원→18개월차 225만 원 식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지원방식 때문에 2018년 상반기까지 지원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 매달 10%p 이상 집행률이 늘어나면서 연말까지 총 98.8%가 집행됐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기업의 금액 부담은 없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간위탁운영기관(169개소)의 상담·자격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 승낙이 완료되면 2년 또는 3년 동안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과 기업은 기준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한다(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고, 방송대·사이버대(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2018년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한다. 반면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천217명, 2017년 4만5천387명, 2018년 15만3천873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이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천105명, 3년형 1만9천381명 등 모두 10만8천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 명)의 98.6%이었다. 당초 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 명 늘리고 3년형(2만 명)도 만들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71.0%가 30인 미만 기업일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가 높다. 가입한 청년 기준으로는 47.3%가 30인 미만에서 일한다. 업종별로도 제조업(36.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6%) 순으로 청년이 필요한 업종에 활용되었다. 한국산업기술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공제 참여 청년의 입직 기간은 평균 5.9개월로, 전체 평균 11.2개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취업 소요기간이 짧다. 기업들도 사업 참여가 신규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69.7%이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에 효과가 컸다
이 공제는 장기근속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가입자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은 78.4%로 일반 중소기업의 근속비율인 48.6%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2017년 공제 가입자의 18개월 고용유지율도 75.1%로 높았다. 특히 장기근속의 고비가 될 수 있는 12개월 고용유지율(79.8%)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 지속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힘입어 청년실업률이 줄고, 정책의 주요 타깃인 25~29세의 고용 개선추세가 이어졌다”며 “올해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청년근로자는 “청년들은 보통 입사 이후 1년이 고비입니다. 1년만 잘 넘기면 2~3년은 수월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나서 만기가 다가오는 2년 후가 기다려집니다”라고 말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된다기에 직원들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게 했더니 이직률이 실제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공제 가입을 시작한 뒤 84명 중 중도퇴사자가 4명(4.8%)에 불과합니다. 그전엔 이직률이 15%나 됐어요”라고 이 사업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호평을 받으며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제는 2년 혹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근로조건은 기업의 규모별로 차이가 크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기에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해소되어야 장기근속을 담보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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