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올 6월부터 2년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김해시는 노인, 대구 남구·제주 제주시는 장애인,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란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돌봄사업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고, 시민은 욕구에 따라 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했다. 문제는 이용자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살 수 있는 노인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업추진 지역을 방문하여 “어르신이 평소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방문형 지역복지 서비스로 여러 직종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돌봄의 모습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지침’을 만들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에 따라 인구구조와 복지자원 등이 다른데, 한 틀로 시행하는 것은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성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도됐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실시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 구성, 배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한 예산 등은 국가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원한다. 포괄사업비는 선도사업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사업 종류와 투입 재정 규모, 집행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해 운영할 수 있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실행할 세부사업은 190개 종류이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올해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인센티브 제공, 전문 인력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여 제도를 발전시키고, 선도사업이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찰·기록(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수행한다.
◈ 주민,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이 선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인 활동과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흔히 선도사업은 집중 투자되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사업기간이 끝나면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사업이 8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요양병원, 보건소 등에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인력이 일한다. 각 기관과 인력은 거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기관과 인력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직무에 익숙하기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해야 성공할 수 있다.
◈ 당사자와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당사자와 가족은 복지권을 주장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복지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복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사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기초자치단체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계획한 추가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의료급여로 병원을 이용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아지면 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에 있는 지역케어회의는 노인에게 주거지원(케어안심주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집중형 건강관리,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이동지원이나 영양식 제공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 광주 서구는 이렇게 한다
광주 서구청은 사업추진 작업팀과 18개 동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개설해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동장, 케어전담팀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서구청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45개 민관기관과의 협약, 전문가 자문단 위촉, 광주복지재단과 협약, 공무원과 관련기관 담당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광주 서구는 예방형 맞춤 통합관리 지원, 병원시설 퇴원준비 노인 돌봄, 재가노인 집중사례관리 등 세 가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대상자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는 ‘한가족 나눔’ 등 민·관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통합돌봄을 통해 아프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통합 돌봄을 받아서 내 집에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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