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저소득층 대책, 이렇게 활용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지만,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 근로연령계층 대상 자활사업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국민은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과 급여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국민은 어렵게 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2015년 기준 약 93만 명에 달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뜻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친족으로 흔히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만 볼 뿐, 실제로 부양비를 제공하는지를 살피지 않는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어 부양비를 받지 못해도 가난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에 폐지된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폐지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됐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는 노인이 많지만 부양의무자 중에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이었다.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연령, 성별,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사라진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에 폐지된다. 이번 대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소득을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진다. 즉,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생계급여가 따라서 낮아져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더 지원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넓힌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약 1만6000명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가량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 기초연금도 조기에 인상된다
기초연금도 조기에 인상된다.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금은 올해 9월에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으로 계획되었다. 대선공약에서는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의결에 따라 시행이 9월로 늦추어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 기초연금 대상자는 2021년부터 3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2019년에 약 150만 명, 2020년에 약 300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매월 5만 원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당장 수급자가 되지 않더라도 기준이 바뀌면 될 수 있도록 5년간 이력을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노인일자리는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을 보장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되돌려 주기로 했다. 내년 자활급여를 월 139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2만 명은 월 최대 38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이었다.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가 필요하지만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2019년부터 대도시 1억8천800만 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기준이 완화되면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더 많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지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인다.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 달 생계급여를 인상된 만큼 덜 받는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정하지 않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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