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고 겨울철이 되면 위기가구가 늘어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세웠다. 2018년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복지전담팀’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복지’를 활용하기 바란다.
◈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전담팀이 있다
3천508개소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2018년 9월 전국 3천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인천·충북·전남·세종 등은 모든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했고, 다른 시·도도 90% 이상이 복지전담팀을 운영한다.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도 확대시켰다. 올해 신규 채용 복지공무원의 목표는 1천543명이었지만, 9월말까지 2천892명을 채용(목표 대비 187.4%)했다.
◈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다수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예컨대, 다수 국민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읍·면·동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는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말을 정확히 모른다. 교육급여는 국민이 가구·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50%·교육급여·신청·부양의무자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다. 기존에 활용했던 단수·단전가구,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8만1000명의 위기가구와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돌봄·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5만9000명에 비하여 약 38% 증가한 수치이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3000명)의 약 33.4%에 해당(2017년 기준 약 25%)된다.
◈ 빅데이터로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는다
우리나라는 복지급여를 원하는 국민이 신청할 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급여의 수급이 낙인감을 주기도 하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준다는 것은 한편 타당하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복지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한다. 복지정보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예측하고,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그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추가하고,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를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와 신고의무자를 확대한 후에 국민이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정보망서비스(SNS)·포털에 송출할 예정이다. 기차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을 한다. 이를 통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모든 복지급여를 당사자나 가족이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극히 일부 서비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를 고려할 때 교육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등도 당사자나 가족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복지전담팀이 공부상으로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한 후 상담하도록 신청방식을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복지급여의 산정방식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표준화시켜서 불편을 줄여야 한다. 현재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등 제도마다 다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상식과 크게 다르고 차별적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모든 재산을 합한 후 일정액 공제소득을 빼고, 남은 재산에 4%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승용차는 보험가를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250만 원인 승용차는 소득환산액이 연간 3000만 원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표준화시켜 모든 시민이 가구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민이 ‘복지로’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복지급여의 종류를 360가지에서 범주화시켜 단순화해야 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연간 이용자가 적은 것은 관련 서비스와 통합시켜 크게 줄여야 한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고등학생이 받는 교육급여와 60% 이하가 받는 ‘고교학비지원’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교육급여의 대상자를 60%로 올리고 고교학비지원을 없앤다.
행정복지센터 복지전담팀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복지급여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참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