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다. 복지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다.
모든 국민은 복지 수급자이면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복지 기여자이다. 많은 사람이 세금을 기꺼이 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후원을 통해 복지사업에 참여한다. 국가는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꾸고, 행복센터를 주민복지의 발전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미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복센터로 바뀌었고, 행복센터마다 ‘맞춤형 복지팀’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한다. 모든 시민이 복지의 공급자이며 수급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살펴본다.
◈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복지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예산은 국방예산의 3.2배가 넘는데,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높지만 40% 이하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그보다 높지만 43% 이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를, 그보다 높지만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0% 이하인 고등학생은 학교에 신청하여 학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실업, 질병, 구속, 화재 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일시적으로 곤궁한 사람은 시·군·구에 신청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생계지원 등을 받고, 의료지원은 입원비 3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금융재산(예금+보험 등)이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 이하일 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보다 조금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 판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시·군·구청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는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부양의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지원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청을 해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복지로’를 검색하여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의 대상, 급여내용, 신청절차 등을 보기 바란다.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웃돕기를 체계적으로 한다
최근 사회복지의 종류도 많고 급여 내용도 풍부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있다. 현재 소득은 매우 낮더라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은 낮지만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 ‘부양기피’를 증빙하고, 가출이나 별거인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출인’신청을 하면 공공부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 복지급여를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우선 당장 민간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경우가 있다.
전국 많은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이 월 5000원 혹은 1만 원을 정기적으로 모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동모금회가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연합모금을 한 기관이 5000만 원을 모금하면 모금회가 모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어떤 단체가 5000만 원을 모금하면 모금액의 40%인 2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으로 이웃돕기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협약할 수 있다.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면 사회적 공신력을 얻고,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투명한 예산 집행을 담보받을 수 있다. 간혹 모금의 뜻은 좋지만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은 신뢰할만 하다.
◈ 복지정보 공유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복지급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유사한 지원이 적지 않고, 다중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관들과 복지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락되거나 특정인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한다.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의 지원을 받고,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양 기관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지원이 발생했다. 지금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기에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일부 학생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져서 중복지원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하면 특정 계층은 차상위계층에 비교하여 중복지원이 적지 않다. 복지사각지대가 넓고 중복지원이 많으면 복지 수급자는 최대한 급여를 많이 받고 자립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복지기관·단체·시설이 기준에 맞추어서 복지급여를 주는 것을 넘어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각 개인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실천해야 한다.
◈ 관련 인력의 역량을 키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성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 해당 개인과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주요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관련 급여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민간분야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가 나은 복지공무원으로 옮기거나, 조건이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국가는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하여 민간분야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를 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이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복지공무원의 수준과 비슷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그보다 낮게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인잔치와 같은 일회적인 사업을 줄이고 노인일자리와 같이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시민은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복지정보를 학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열어가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