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복지급여 홍보 혁신해야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은 절대 다수가 “복지분야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담당자 700명을 조사해 발표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를 보면 99.3%가 “사각지대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복지급여에 대한 홍보를 혁신해야 한다.

◈ 복지사각지대, 책임은 국가에 있다
공공복지 담당자들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라고 답했다. 이들이 주로 공공부조를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49.0%가 생계급여를 언급한 것은 지급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낮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공복지 인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45.7%)라고 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대부분이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는 신청주의를 택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다른 이유는 ‘제한적인 대상’(36.4%) 등 제도 설계 측면과 ‘낮은 급여수준’(15.7%)을 문제로 들었다. 일선 복지담당자는 시민이 있는 복지급여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신청해도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복지급여 휴대폰과 이메일로 알려 준다
복지급여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해당 시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국민은 정부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었는지를 반문할 것이다. 시민이 360가지나 되는 복지급여를 자세히 알고 적절한 시점에 신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복지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받는 것이 많다. 이들은 다른 시민보다 정보접근성이 낮기에 복지급여를 제때에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시·군·구청이 발행하는 홍보물, 아파트단지 게시판, 우편물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복지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휴대폰과 이메일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경기도는 시·군청과 협력해 전입도민을 위한 복지급여 안내서비스를 문자로 발송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시·군은 매달 전입신고를 하는 인구 약 17만 명에게 동의를 받아 도로명 주소를 문자로 발송한다. 이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 매월 약 444만 원이 들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약 5천43만 원이 든다.
경기도는 시·군 문자 서비스에 ‘경기도 홈페이지 복지혜택 안내서비스 주소를 포함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남양주와 안산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동의했고 지난 6월부터 추가 비용없이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두 달 동안 발송한 안내 문자는 총 13만2천472건이고, 약 350만 원이 절감되었다. 이처럼 경기도는 연간 2천100만 원을 아끼면서도 복지급여를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를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원 가입을 한 모든 사람에게 주요 복지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리면 수많은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무료로 알릴 수 있다.

◈ 복지급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공복지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 등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두면 소득이 단절된다. 빈곤이 심해지면 자녀교육이 어렵고 주거의 질도 낮아질 우려가 크다.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복지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원센터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됐고, 최근 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 등 5개 자치구가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 센터는 2020년까지 모든 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는 학대예방경찰관(APO)·통합사례관리사(자치구)·상담원(서울시 50+보람일자리)이 함께 근무한다. 이들은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학대로 112에 신고 된 가구 중 ‘통합지원센터’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가정의 정보를 이튿날 공유하고 필요 시 통합사례관리사와 합동방문도 실시한다.
상담원은 초기 전화 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해당 가구의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련 공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상담원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2로 신고 접수된 8천193건 중 6천318건의 초기 전화상담(상담률 77%)을 실시했다. 전문기관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 법률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 3천71건의 서비스(지원율 49%)가 제공됐다.
각기 분절되어 있는 복지급여는 통합적으로 지원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모든 복지급여를 살펴서 신청하기는 어렵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해당 가구의 욕구를 사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다른 지역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매우 다양하고, 복지급여는 서로 연계되기에 체계적인 복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초연금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 상황에 따라 소득평가가 다르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할 시민과 이들을 발굴해야 할 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복지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많은 시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이고,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기에 사회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절실하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급여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면 자동차보험회사에만 알릴 일이 아니다. 출퇴근길 사고이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반 사고라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국민연금에서 장애급여,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제도는 확충되었는데,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보험관리운영기구는 복지급여에 대한 홍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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