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인당 5만 원 씩 혜택
세상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때로는 친구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할 능력과 뜻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누리카드의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2014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일부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2015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4월 30일까지 신청자 모두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4월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과거 선착순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해당 기간에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5만 원의 카드를 발급한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양로시설 등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수급자중 차상위계층 등이다.
쉽게 말해서 6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누구나 개인단위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세대에 3명이 살면 3명이 각각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별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족 수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인별 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세대별로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길 희망하면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으로 다양하다.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 음반 등을 살 수 있고, 전시를 구경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다. 여행 시에는 철도, 비행기, 고속버스 등을 탈 수 있고, 숙박요금을 치르거나 관광지나 테마파크의 입장료로 낼 수도 있다.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관람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카드사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가맹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예약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료 등을 지불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 11월30일까지 써야
문화누리카드를 쓸 때 주의할 점을 꼭 지켜야한다. 카드 이용기간이 있으니 발급일부터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2014년도는 12월말까지 쓸 수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11월까지는 꼭 써야한다. 이용기간 안에 쓰지 않는 금액은 소멸되고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카드를 이용하고, 5만 원이 넘을 때에는 추가 금액을 현금으로 내더라도 모두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문화누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문화누리카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면 농협카드사(1588-1600)에 신고하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신청하면 되지만, 번거로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화생활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종사자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시민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나나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문화누리콜센터(1544-3412)나 시군청 문화관광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누리카드 http://munhwanuricar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