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가을비가 내린다. 붉고 노란 단풍도 함께 떨어진다. 비가 그치면 기온도 떨어질 것이다. 봄비는 따뜻한 공기를 몰고 오고, 가을비는 추위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한 여름에 울창했던 나무는 잎을 내려놓아야 겨울을 날 수 있지만, 사람은 옷을 껴입고 월동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연탄값도 올라서 서민들의 겨울은 더욱 추울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하니 해당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 49만5000 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신청하면 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신청한 후에 선정되면 ‘에너지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6년에 1인가구는 162만 4831원, 2인가구는 276만 6603원, 3인가구는 357만 9019원, 4인가구는 439만 1434원 등이다. 따라서 그것의 40%인 1인가구는 64만 9932원, 2인가구는 110만 6641원, 3인가구는 143만 1608원, 4인가구는 175만 657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바우처, 이렇게 신청한다
2016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등이 포함된 가구(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2015년에는 해당 되는 모든 사람이 읍·면·동에 신청해야 했는데, 작년에 신청하고 주소·가구원수·에너지원 등 변경이 없는 수급자(약 39만 명)는 올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만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임산부’(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조금 늘었는데, 2015년 가구당 평균 9만 1000원에서 올해는 평균 9만 3000원으로 조금 인상된다(1인 가구는 8만 3000원, 2인가구는 10만 4000원, 3인가구는 11만 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17년 1월말까지 해야 하고, 사용기간이 2016년 12월에서 2017년 4월까지이다.

일단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7년에는 30%)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고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고, 50%이하면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평소에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겨울철에는 추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바우처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서둘러서 신청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고, 신청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11월7일 전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우편을 발송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친지와 이웃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급자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이장·통장 등이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였는지를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한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는데, 굳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현재 주거급여의 액수가 실제 주거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이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흔히 주거비는 월세와 같은 임대료에 전기세, 광열비와 같은 비용이 추가되는데, 현재 주거급여의 액수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는 연료비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단전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마다 적절한 난방을 못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빈곤 관련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는 2005년 7월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하였고, 2012년 11월 조손가정이 ‘촛불화재’로 사망했고, 2015년 1월 노부부가 화롯불 화재로 사망하였다.
겨울철(12~2월)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로 급증하며, 영유아·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다. 즉, 영유아가구는 약 25%, 장애가구는 6% 가량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 생계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를 줄이지만, 에너지 비용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다. 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는 7.9%인데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가구는 1.4%에 불과하였다. 고소득층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큰 부담이 안되고, 저소득층은 에너지를 덜 사용하지만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기 바란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에 전화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클릭하기 바란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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