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농업인의 최상 노후대책
모든 노인은 가난해진다. 나이가 들면 일을 통해 벌 수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저축할 돈도 줄어서 자산에서 나는 이자나 임대수입도 줄기 때문이다. 반면에 질병에 걸리기 쉬워 지출은 늘어난다. 누구든지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노인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는 젊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이전소득을 늘리거나, 국가가 젊은 세대에게 거둔 세금으로 나이든 세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였기에 현재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국가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지연금은 훌륭한 노후대책이다
한국은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인 사회에서 지난 반세기만에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인 사회로 바뀌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이른바 5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장하도록 우선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1988년에 적용되었지만, 농어민에게는 199년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농어민은 한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고, 가입한 후에도 오래 가입하기 어려웠다.
농어촌에서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높고, 설사 돌아오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늙고 병들어서 농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농지를 처분하기 어렵다.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는데, 많은 농민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데, 농지연금은 농민만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노후대책이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국가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여 사회 안정망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지급하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연령·영농경력·대상농지 등 3가지 신청자격을 갖출 때 받을 수 있다.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16년의 경우 1951.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이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농경력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고,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이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농지는 제외되고,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제외된다. 한때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이하로 제한된 적이 있지만, 이 기준은 2015년 9월 6일부터 폐지되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농지연금은 ‘부부종신연금’이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평생 동안 농지를 마련했더라도 등기를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농지는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지연금을 신청한 후에도 영농하거나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농지를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지만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기에 나라가 있는 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2억 원의 가치가 있는 농지에서 연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받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억5000만 원을 받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농지연금 신청 시에 유의사항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지사)와 상담을 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과 통지, 지원약정과 근저당권설정 계약체결, 월지급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액은 신청인이 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유한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에 판단할 수도 있다. 해당 농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만 알면 신청대상 토지인지, 기준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예상연금 산출표를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농지 가격이 같더라도 신청자(배우자)의 연령과 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예상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연금액은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많지만,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적연금과 농지 이외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형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기간형은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월 최고액은 300만 원이다. 농지가 6억 원 이하면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으니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의 하나로 고려해 봄직하다.
*농지연금포털 http://www.fplo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