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사회의 동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이다. 이 기회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활용방법을 알아본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공통점·차이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같다. 건강보험은 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사회보험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두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지만, 건강보험은 주로 병의원·한의원·약국 등 요양취급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지정기관인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처우를 받는다. 누구나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양등급 받아야 요양시설 이용 가능
2015년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약 47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672만 명의 7%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이므로 노인의 약 7%가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간주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사망자를 제외하고 78만9천24명의 신청자 중 46만7천752명이 1~5등급으로 인정받았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신청한다고 전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노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혹은 그 가족이나 관계자)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노인 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0년 5.8%에서 2014년 7.0%로 늘었다. 이는 해가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1등급에서 3등급밖에 없었지만, 2014년 7월부터 3등급은 3~4등급으로 세분되고, 치매는 5등급으로 인정하는 등 인정범위도 확대되었다.
201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원은 1등급 3만7천921명, 2등급 7만1천260명, 3등급 17만6천336명, 4등급 16만2천763명, 5등급 1만9천472명이었다. 2014년 인정자 42만4천572명보다 4만3천180명이 늘었으며, 그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9472명이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2조8천83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낸 장기요양보험료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요양보험료를 얼마 내는지를 잘 모른다. 그 이유는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부가’되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료는 6.61%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이다. 직장인은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내고 50%를 근로자가 낸다. 따라서 한 직장인의 월급이 2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61,200원(월급 2,000,000×건강보험료 3.305%)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4008원(건보료 61,200×장기요양보험료 6.55%)이다.
2015년 부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조8천833억 원이었다.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6079원, 1인당 2780원이었다. 그중 직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직장보험료는 83.30%인 2조4019억 원이고, 지역에서 주민이 낸 지역보험료는 4814억 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4조5천226억 원이었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3조9천816억으로 전체의 88.0%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에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 시설급여를 받을 때에는 20%를 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천425원으로 2014년보다 3.2%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인력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8천2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71.8%이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28.2%이다. 시설급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천700개에서 2015년 5천85개로 늘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을 찾아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하는 재가기관은 2008년 6천618개에서 2015년 1만2천917개로 증가했다.
시·도별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2천666개소, 시설기관 1천535개소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시설기관이 553개소로 경기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서울은 토지 가격이 비싸 임대료가 높기에 경기도에 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되었다. 요양기관이 급증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데 인색하고, 주로 민간이 설립하여 신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요양시설수가 더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천788명으로 2014년보다 10.6% 증가되었다.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천298명에서 2015년 1만3천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사회복지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치매특별등급 시행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기 때문이었다.

장기요양기관평가 활용하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면 가까운 요양기관 중에서 우수한 곳을 활용하면 된다.
재가급여는 주로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에 질을 판단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된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요양시설은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을 이용한다. 공단의 평가를 기피하기 위해 평가시기에 고의로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신설한 경우도 있기에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을 이용한다. 2016년 7월부터는 각기 따로 실시했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재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향후 재가시설은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다. 요양시설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평가결과를 검색하기 바란다. 본인부담금은 같아도 서비스의 질은 다를 수 있기에 골라서 활용한다. 대체로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대기자 명단이 많은 곳이 좋은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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