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급방식이 바뀌어 중간구간에 속한 대학생은 사실상 반값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국가는 소득 10분위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늘렸다. 2018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천8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 원이 늘고,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중간구간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만으로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중위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사립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을 누리게 되었다.
등록금이 낮은 대학교에서 효과가 크다
한 대학생이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520만 원이고 학기당 260만 원이다. 등록금이 5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고지서 액수만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등록금이 520만 원을 넘으면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의 최대액은 제한되어 있기에 등록금이 낮은 대학교를 선택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이다. 그 다음으로 낮은 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폴리텍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시립·도립대학교 등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기당 등록금과 책값이 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방송대학교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사이버대학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방과후나 주말에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학과도 매우 다양하기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방송대, 폴리텍대, 사이버대 등은 등록금이 일반 대학교보다 저렴하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대학교 신입생과 편입생은 무조건 신청하라
국가장학금은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평점이 4.5만점에 3.0점 이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점)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이하인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이므로 그것의 2배인 903만 원 이하의 가정에서 사는 모든 대학생은 성적만 유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아직 성적 기준이 없기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의 구간별로 정해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이다. 그동안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8회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2017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 1분위, 2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만 국가장학금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중위소득의 70%(소득인정액 316만 원)인 대학생도 520만 원을 받고, 90%(소득인정액 406만 원)인 대학생은 390만 원, 100%(소득인정액 451만 원)인 대학생은 368만 원, 120%(소득인정액 542만 원)인 대학생은 3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50%(소득인정액 677만 원)인 대학생은 120만 원, 200%(소득인정액 903만 원)인 대학생은 67만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0%를 넘긴 대학생도 대학별 자체기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전후에 있는 소득계층을 세분해서 중위소득의 120% 이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기초수급자의 장학금은 더 많다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 중 세 번째 이후 자녀(1988년생 이후)부터 국가장학금을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 다자녀 가구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면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급여’나 ‘고교학비지원’을 신청하면 더 많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중·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특례로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까지 받고,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C학점으로 완화되었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아예 폐지되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기본공제액이 월 40만 원이고, 나머지 소득도 70%만 소득으로 평가된다. 아르바이트 수입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해준다. 이렇게 되면 월 100만 원의 소득은 사실상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2월12일 오전 9시부터 3월8일 오후 6시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마감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도 작년 12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학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같은 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부족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다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학교나 학교 밖에서 주는 장학금에 도전하고, 한국장학재단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바란다. 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70/100(C학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만 45세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 학부생,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재직자는 만 45세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까지이고, 생활비 대출을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까지이며, 대출 금리는 연 2.5%이다. 먼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비 부담을 줄이고,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한다. 학자금대출은 결국 빚이므로 가급적 적게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