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장콜’로 불리는 차가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약칭하는데, 공식 명칭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장콜’로 불리기에 이 차량을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과 노약자인 외국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이용할 수 있다.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집단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1급·2급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증에 해당되는 1급·2급 장애인과 3급이라도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다. 흔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휠체어를 타지 않더라도 1급·2급인 시각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도 탈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라도 중도에 장애등급이 하향되어 이용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는 집단이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이다. 보행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노인은 영구적이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이면 등록장애인이 될 수 없다. 65세 이상 노약자가 휠체어를 이용한다면 장애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인 외국인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가 등교, 병원방문, 관공서 출입 등을 할 때,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이용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노약자,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 등이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가입 후 이용해야 한다. 가입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전화가입의 경우에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는 신분증,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전문의 또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인은 이용할 수 없다. 가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에 검토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이용권역
특별교통수단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전화로 부르면 달려가는 체계이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예약콜로 운영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지역은 생활권이다. 시내 전 지역과 인접한 시·군이다. 시에 거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는 시외에서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강원도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상황은 18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비 등 60억 원을 투입, 장애인 콜택시 총 99대를 도입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운영비 부담(대당 5천만 원)으로 인해 그간 관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였고, 타지역 이동시에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한계로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 강원도는 이러한 이용자 불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를 통해 복권위원회의 심사·의결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하여 복권기금을 확보하였고, 이 재원으로 마침내 시군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이 2018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제도」는 2018년 정부의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18개 시군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운행방식을 기존 시군 관내에서 최종적으로는 도내 시·군 간으로 확대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역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이고 저렴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에 자체 운영하던 원주시 콜센터도 통합 운영하여 전체 시·군에서 동일한 형태로 콜센터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이용요금도 전 시·군에서 기본요금은 4㎞까지 1,100원, 추가요금은 1㎞당 100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요금통일화를 도입, 기초생활수급자는 관외 이동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면제 등이다.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은 교통약자에게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제도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운영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향후 구체적 성과 창출로 교통복지 실현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
센터에 등록하면, 이용이 필요한 당일 전화하거나 하루 전에 예약전화를 할 수 있다. 당일 즉시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는 차량이 차고지로 복귀하기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오후 10시 20분까지 접수하기 바란다. 하루 전 예약전화로 23시~6시에 운행한다. 하루 전 전화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 시 본인포함 5명이고, 미 사용시 본인포함 4명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대상자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등을 운전직원에게 제시한다. 특정차량 또는 특정 운전직원을 지정하여 신청은 불가하다.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연락한다.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성희롱 등 언어폭력을 포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독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가 탑승하도록 권고한다. 차량탑승 고객은 휠체어 안전고리(고박), 안전벨트 및 허리벨트 착용을 해야 한다.
등록된 중증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때론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탑승 행위를 한 경우,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 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과도한 음주의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다. 가방 등 가벼운 수화물을 실을 수 있지만 무거운 화물을 실을 수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