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인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부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지향한다. 함께 살기 위해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 상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자도 살맛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사회정책 전략에 맞춰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등 다양한 ‘선별적’ 교육복지가 있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교육을 통해 기회의 평등 보장
모든 국민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 교육기회는 당사자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 점이 컸다.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농담이 있었다. ‘농담에 뼈가 있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자녀 교육은 가족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국가가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출신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교육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차별없는 출발선에 서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현재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지만, 학교등록금 이외에 다양한 사교육비로 인한 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특기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국가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공교육만으로 만족스럽게 살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공교육의 질적 성숙을 빨리 도모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복지
출발선이 같더라도 지적 능력이 낮거나,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교하여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다문화·장애·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활동비와 약간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상황에 따라 이동권의 지원, 돌봄과 학습 도우미 등 특별한 도움이 더 필요하다. 학생은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 교육활동 경비, 교통비를 포함한 용돈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포용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 창의성과 다양성 교육에 집중
교육부는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된다.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과 참여를 중시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부는 학생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적 학습 생태계를 갖춰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키우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보다는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절실하다. 대학간 경쟁과 서열을 넘어서 네트워크와 협력이 절실하다. 우선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컨텐츠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성인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강화
그동안 한국의 교육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중학교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을 수 있어야 했다.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령기의 아동에게만 ‘취학통지서’를 보낸다. 이처럼 학교장이 초·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성인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성인이 헌법상 보장된 초·중학교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부 초·중학교에 있는 성인반을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운영해야 한다. 마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듯이, 모든 초·중학교에 성인반을 만든다. 다만, 지원자가 적으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성인반을 두도록 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평생교육
교육부는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20대 후반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만, 30대 이후에는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에 비교하여 성인기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평생학습에 참여할 시간이 적고,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 등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7%로 유럽연합 평균치인 45.1%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꾸릴 예정이다. 성인이 대학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현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2018년 연간 1억846만원)이하인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액수는 다른데, 학기당 최저학점인 12학점을 없애면 직업인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초·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조기에 적용시키며, 성인도 국가장학금을 통해 평생학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시행하면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빨리 구현할 수 있다.
참고=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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