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교육급여와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와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를 구축하고 개통했다. 교육부 등이 추진하는 교육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이 약 60개다.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는 경우가 많고, 알아야 신청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한눈에’를 구축, 학부모, 학생, 성인학습자 등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복지와 지원을 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복지와 지원을 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신청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줄 모르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지 여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는 잘 알지만, 학교장이 추천하는 고교학비지원은 핵심업무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학교장이 학생의 경제적 수준을 알기는 어렵고, 학년 초에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정사정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학년 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고교학비지원사업은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쉬웠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 ‘교육지원 한눈에’의 구축이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학부모, 학생, 성인학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각종 교육복지와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구축했다. 학부모와 학생 등은 각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면 ‘전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원사업은 대상별로 알기 쉽게 구축되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전체로 구분되어 있다. 각종 지원사업이 학제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아학비는 유치원생에게, 교육급여는 주로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적용되기에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면 되고,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사람은 ‘전체’로 검색해 각 사업의 내용을 읽고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다.
 
가구 상황과 소득구간별로 달라진다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은 크게 가구상황과 소득구간별로 달라진다. 가구상황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탈북, 다자녀, 전체가 있다. 어떤 지원은 다문화가족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사업은 탈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와 지원은 소득구간별로 세분되어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200% 이하로 세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적용되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60% 이하에게 적용된다. 대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고,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대학생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가구상황과 소득구간과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 도서벽지, 지역인재, 기초학력 등에 따른 지원을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사업은 인문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직업계고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여 검색하고 보관한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지원 한눈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점차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복지와 지원 사업을 바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여 두면 맞춤형으로 지원 정보를 받고 신청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중인 지원사업은 ‘신청기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기에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대개 신청 시기에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906만 원 정도)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유아학비지원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 혹은 자녀가 학생인 사람은 ‘교육지원 한눈에’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0여 가지 사업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복지와 지원은 60여 가지다. 그중 28개는 교육비, 등록금, 학업장려비 등 경제적 지원이고, 27개는 교육·체험·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올 5월까지 31개 주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검색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예컨대, ‘학업중단 숙려제’는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숙려기간 동안 상담,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기 초에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는데,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 동안 숙려기간을 두고 의사결정을 돕는 사업이다.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은 담임교사 등과 상담을 한 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왜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지, 학업중단 후 생활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은 “대학생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선발되면 시급 9천500원을 받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에게는 대학생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대학생은 가르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대부분이지만, 평생학습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이 사이트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중심이고, 향후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급여도 추가될 것이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복지급여는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복지급여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점에서 교육부가 ‘교육지원 한눈에’를 만들어서 교육복지와 지원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은 다른 부처에 귀감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와 지원에 대해 널리 알리고, 여성가족부는 여성 관련 복지급여에 대해 널리 알린다면 더 많은 시민이 적시에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지만, 시민은 맞춤형 복지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이 적기에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아서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참조: 교육지원 한눈에
http://eduone.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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