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교육급여로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적 능력에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무상의무교육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적지 않다. 정부는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학생은 학용품·교복 등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은 중학교 과정에 그치기에 고등학교·대학교 과정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받기 어렵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괜찮은 직장에 지원조차 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급여’를 두어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무상의무교육이 비교적 잘 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간 3만8천700원을 받고,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8천700원과 학용품비 5만2천6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12만9천500원과 학용품비 5만2천600원을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교육급여는 학교장이 관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고, 3월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급자가 입학하면 행정기관이 학교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학비지원 신청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된다.
이밖에도 법정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부가적인 서비스가 적지 않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급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다. 수급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다닐 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식하여 특별전형을 한다. 정원외로 뽑거나 정원내로 뽑을 때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끼리만 경쟁하기에 일반전형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입학한 후에도 수급자는 입학금을 면제받고, 근로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국가장학금을 연간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만약 수급자가 광주대학교에 합격하면 입학금 전액과 입학 학기 수업료의 2/3를 면제받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대학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4인 211만 이하 가구 신청 가능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가 대폭 바뀌고, 수급자가 확대되기에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2015년 6월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가구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60만3천403원, 2인 가구 102만7천417원, 3인 가구 132만9천118원, 4인 가구 163만820원 이하인 사람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는 교육급여의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마다 다른데 4인 가구는 월 422만2천533원 선이었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211만1천267원 이하의 모든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39만1천434원으로 그것의 50%인 219만5천717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되어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급여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각 시·군·구청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준비하고 5월부터 주민홍보와 더불어 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6월에는 집중 신청을 받고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것이므로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의 신청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학교 입학의 특례와 국가장학금을 최대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18세 이상에게도 매력적인 지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특히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학교에 다닐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기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교육급여는 휴학이나 자퇴, 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기에 수급자는 휴학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여 졸업하는 것이 좋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