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 부모(보호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는 신청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50%는 넘지만 60% 이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군·구청은 3월22일까지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이미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학교에 새로 입학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에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대략 자신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이고,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누르고,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눌러 거주지역, 가족수, 소득, 재산 등을 기록하면 계산된다. 모의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보다 조금 높은 경우에는 낮출 필요가 있다. 학원비 등 교육비,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진료비는 영수증을 갖추면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차량가격만큼 월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없애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낮아진다. 중형차를 10년 이상 된 소형차로 바꾸면 일반재산으로 평가되어 그 액수가 확 줄어든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60% 이하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0%를 조금 넘어도 신청하면 수급 여부를 행정기관이 판정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족수가 늘어나면 증액된다. 1인 가구는 170만7천8원, 2인 가구는 290만6천528원, 3인가구는 376만32원, 4인 가구는 461만3천536원이다. 그것의 50%는 각각 85만3천54원, 145만3천264원, 188만16원, 230만6천768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 가구는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부과하는 전액을 지원받고, 부교재비는 초등학생은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20만9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는 102만4천205원, 2인 가구는 174만3천917원, 3인 가구는 225만6천19원, 4인 가구는 276만8천122원이므로 해당자는 신청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선정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기에 선정되기 어렵지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비교적 쉽게 선정될 수 있다.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으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교육급여는 가구단위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고, 60%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교육급여 수급자면 함께 사는 부모와 조부모도 수급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받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도 원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50대나 자녀를 분가시킨 60대도 원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초·중·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만으로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학교에 가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학교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홀벌이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쉽게 선정될 수 있다.
예컨대,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 자활사업 등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본인 소득인정액만큼 공제한 금액이다. 3인 가구가 100만 원을 벌면 기준이 112만8천10원이므로 급여액은 128만10원이다. 한부모가 고등·대학교에 다니면 학생은 근로의무가 없기에 생계급여액은 112만8천10원이 된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을 벌면 40만 원과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받고 남은 금액도 책값, 학원비 등 교육비로 사용될 경우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 대학교에 특례 입학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사회배려대상자로 대학교 특례입학을 할 수 있다. 일반 학생에 비교하여 명문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다.
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학기당 260만 원,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많은 대학교가 수급자에게 자체 장학금을 주기에 수급자는 사립대학교도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만학도나 직장인으로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면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실력을 키운 다음에 4년제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방법도 있다. 편입학생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신입생보다 훨씬 많기에 사립대학교도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등을 잘 활용하면 수급자는 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졸업하여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월 50만 원 내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거의 반영되지 않기에 조건부로 일하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인생을 재설계하는 것도 좋다.
◈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당 시기에 각종 급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가산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전체 주택중 일정량이 할당된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경쟁률로 쉽게 입주할 수 있다.
흔히 교육급여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하기에 수급자로 책정되었을 때 주거복지 등 다른 복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공공임대주택 등은 처음 입주할 때 기준이 까다롭고, 2년 혹은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등 다른 집단보다 매우 유리하므로 교육급여도 받고 각종 주거복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생각되는 사람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수급조건에 맞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매 분기마다 지급되지만, 교육비 지원은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져 늦게 신청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