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고, 중학교 무상교육은 1985년부터 도서·벽지 학교를 시작으로 2005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에 시행되어 2년 반 만에 모든 학년에 시행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본다.
◈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에 3학년부터 시작된다. 중학교 무상교육은 1학년부터, 다음해에 1~2학년, 그 다음해에 3학년까지 시행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곧 생애 첫 유권자가 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총선용’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많은 학생에게 고루 주는 방식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다. 공립·사립 일반고를 포함해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 목적고까지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사고 등은 일반고에 비교하여 등록금이 약 3배 수준이고, 학생이 등록금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선택한 것이므로 적용 제외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생 44만 명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1인당 약 74만9000원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2021년에는 전 학년 무상교육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돼 2~3학년 88만여 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 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1학년생은 입학금도 무상이다.
올해는 한 학기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적용되니 1인당 160만 원 가량 가계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는 학생 1인당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저소득층 등은 회사나 정부로부터 고교 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만큼 영세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정 등이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볼 것이다.
향후 자사고 등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정부는 ‘표준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자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고의 연간 등록금은 160만 원이고 자사고의 등록금은 450만 원이라면 일반고 수준의 ‘표준교육비’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하면 될 것이다.
◈ 무상교육 예산의 분담 비율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 2019년에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을 부담한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52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2024년까지 연간 약 2조 원씩 발생할 것이다.
무상교육에 관한 재정 논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적지 않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기존 지원규모인 5%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무상교육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분담에 대한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도 된다
일부 시·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도 지원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을 지향한다. 경기도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대 무상교육(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무상 급식은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 단가를 학생 수별로 11개 구간으로 나눠 4천660∼5천250원으로 책정했다.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82만 원 수준으로 무상 급식으로 학부모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는 2019년에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된 교복비 지원사업을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복비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대상을 ‘중학교’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개정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현물이고,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은 시·도 혹은 시·군·구마다 다르다. 대체로 농민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은 무상급식이 일찍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단체장의 의지가 큰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에 이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의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재정확보가 무상교육을 좌우한다
국가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6천59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고등학교 2~3학년 88만여 명에게 지원되는데,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를 절감시킬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기에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시행될 수 있다.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회의원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분야 예산안은 72조4천82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0조6천490억 원)보다 1조8천339억 원(2.6%) 증액됐다.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부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분야 예산에는 교육부 예산 가운데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제외되고 타부처 교육관련 예산을 포함한다.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지는 늘 논란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국고)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되어 있다. 모든 예산은 세금으로 조성되는데 각 주체는 자신의 분담율을 줄이고자 한다.
◈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
과거에 국가 교육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집중되었는데, 최근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대학교 등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2019년 보다 7천251억 원(7.2%) 늘어난 10조8천57억 원으로 책정됐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 증가폭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쓰인다.
정리하면, 2019년 하반기에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에 2~3학년 학생에게, 2021년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에 비교하여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빠르게 시행된다. 누구든지 ‘고교 무상교육’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
그동안 국민은 연령, 성별, 직업, 출신지역 등에 상관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여기에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학비를 이유로 공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국민은 원하면 대학교까지 쉽게 다닐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을 모색하는 중장년과 여가시간이 많은 노년이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참고=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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