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경로우대, 잘 이용하면 삶의 지혜

시내에선 지하철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이 누릴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비의 감면인데, 교통수단의 종류마다 감면의 비율이 다르고 조건이 있기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에는 지하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지난 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경로우대권을 받아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대권은 1회용 무임승차권으로 교부받거나 무임승차할 수 있는 실버카드를 받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용할 때마다 1회용 승차권은 창구에서 받고, 실버카드는 협약된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경로 우대권 등은 이용대상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 하기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지하철은 무료이지만 시내버스는 경로 할인이 없다. 과거에는 시내버스도 무임승차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기에 시내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를 타는 것보다 이익이다. 지하철은 평일은 물론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역에서 가까운 관광지나 문화예술시설을 적극 이용하면 경제적인 비용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시외갈 땐 기차가 제격

노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기차는 요금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KTX·새마을호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통근열차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직장이나 학교 등을 다니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차를 타는 경우에는 통근열차를 이용한다.
시외로 이동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은 경로 할인이 없다. 따라서 기차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기차를 이용하고, 지하철과 기차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광주에서 서울로 갈 때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경로 할인이 정혀 없지만, 광주에서 천안까지는 경로할인을 받아 기차를 타고, 천안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전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평소 신분증 지참 필수

한국인은 세대를 불문하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지만 적극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인도 시간을 내서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자. 지하철에는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가 있는 곳도 있기에 자전거 여행도 한 방법이다.
노인은 항공요금의 10% 감면(성수기와 일부 노선은 제외)을 받을 수 있고, 여객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기에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교통요금 감면을 활용하여 활동의 기회를 늘리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문화활동비 감면 적극 활용

노인은 젊은 세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다. 젊어서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놀지 못했는데, 시간 여유가 많은 노인은 돈이 없어서 여가를 즐기기 어렵다. 노인도 시간이 나면 무료로 갈 수 있는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미술관 등을 적극 관람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공원이나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에는 노래, 춤, 악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많은 노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각종 국·공립 문화공간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화시설의 각종 전시는 무료가 많고, 설사 요금이 있더라도 경로할인이 입장료의 50% 이상이기에 문화활동을 시도해 봄직하다.
노인에 대한 문화활동비의 감면은 국·공립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경로우대는 국·공립시설에 한정되지만, 민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노인은 이용료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주민등록상 주민은 무상으로 입장할 수도 있다. 사진을 찌고, 그림을 그리며, 노래부르기를 좋아한다면 관람을 넘어서 동호인들과 함께 전시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역동적인 문화예술활동은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받자

노인은 교통비와 문화활동비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월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60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30%, 재산이 9000만 원 이하는 20%,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는 1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일괄 적용된다.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면 보험료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족 포함)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같은 조건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감면은 65세 노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적용되지만, 조손가족과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는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야 한다.
노인도 교통비와 문화활동비의 감면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등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지만, 늙어서도 건강관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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