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헌법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나 가족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 글은 함께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별도가구’로 보는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복지급여는 가구단위가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제공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개인 단위’로 줄 수 있다.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급여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가구를 단위로 한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부양비 등을 합산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생계급여 29%(2017년은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민법상 가족은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남편과 아내이고, 직계혈족은 자녀, 손·자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다. 위의 ①에 속하는 사람은 학업 등을 위해 주거를 달리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한 가구로 보고, ②에 속하는 사람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만 가구로 본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도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로 본다), 외국체류, 교도소 등에 수감,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는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면 가구원수가 많을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출하여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수급자 선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면 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도가구를 인정하는 이유>
가족이 주거를 달리하여 따로 산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함께 살고 싶어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 따로 살 수도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개인과 가족이 자립하여 살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인데, 가구단위로만 지원하면 어떤 가구는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가구나 개인단위로 지원한다. 별도가구나 개인단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위탁아동,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아동 등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입양아동은 양부모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가구단위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1~4급 등록장애인,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등이 형제·자매의 집에서 산다면, 한 보장가구에 속한다. 형제자매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함께 사는 가족들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 이들만 따로 떼어서 ‘별도가구’로 간주한다.
쉽게 말해서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이 형제·자매집에 산다면, 이들은 별도가구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등도 ‘별도가구’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부모는 민법상 부양의무관계에 있어서 가족전체로 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만 따로 뗄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별도가구’로 간주한다.
이 경우 모든 ‘별도가구’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남는다.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보다 많은 소득인정액을 가지면, 부양비를 산정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0% 소득인정액이 되지만, 부양의무자는 중위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최대 30%까지만 부양비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별도가구’로 간주하면 ‘부모’는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별도가구제도는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 경우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과거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성장하여 18세가 되면 나머지 가족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성장한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생기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취업·창업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3년간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나머지 가구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졸업 후 3년간, 군복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더 공제한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군생활을 2년 한 자녀라면 5년간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별도가구도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부양능력이 충분하면 부양비가 산정된다. 2016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이 162만4천831원이고(2017년에는 165만2천931원), 소득인정액에서 중위소득을 뺀 후에 부양비가 산정된다. 정부가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를 도입한 이유는 성장한 자녀로 인해 나머지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위기가정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를 활용하면 복지급여를 늘릴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