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자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단체)
나. 사업기간 : 2018년 01월~12월
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중도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사업 전개
○ 정보메신저 및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양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전개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파견 등 파견사업 전개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전개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사업비 지원내역(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4억6천300만원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6억3천700만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3억8천800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9천600만원
4.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주체는 반기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의 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산보고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대상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이다.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복지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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