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3

<지난호에 이어>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파기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재발급 제한이 된 처분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재기간 중 표지발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다, 라, 마,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아,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및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갈음한다.)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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