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발급 담당공무원도 기재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이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변조된 표지 및 유효기간 도래 등 그 밖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진 표지에 대해서는 그 표지의 관리행정동이 속한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리행정동이 없거나(위조표지) 알수 없는 표지는 적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단, 과태료 재판에 따른 부과권한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
<과태료 부과 사례>
○ A시에서 표지를 발급받은 甲(등록장애인)이 사망하여 표지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동 표지를 이름, 차량번호 등을 변조하여 B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 표지의 관리행정동은 A시이므로, \의 과태료 부과권한은 A시에 있음
– \ : 200만원 부과
○ A시에서 표지를 발급받은 甲(등록장애인)이 \(친구)에게 표지를 양도한 후 \이 B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 표지의 관리행정동은 A시 이므로, 甲과 \모두 A시에서 과태료 부과
– 甲 : 200만원 부과
– \ : 200만원 부과(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조 위·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