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4. 지원내용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 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확인을 거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결정 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6. 기관별 담당 업무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등 사업 총괄
○ 장애인의료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교부 및 시·도 예산 집행 점검
나. 시·도
○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보고
다. 시·군·구(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지급 관리
– (예탁금의 납입) 시 군 구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공단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공단(본부)에 통보
○ 장기 미환수* 대상에 대한 비용환수 등 업무처리
* 장기 미환수 대상 : 1년 이상 미환수 시
○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시·군·구는 가상계좌 및 예탁금관리에 대한 변경내용을 시도에 보고(시도→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및 의료급여2종 장애인 의료비 예탁금 관리업무
○ 장애인의료비 지급업무
○ 장애인의료비 지급 및 급여내역 통계자료 구축 및 관리업무
○ 장애인의료비 환수, 환불 관련 전산상계 업무
○ 장애인의료비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
○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분기별로 보건복지부 및 시 도)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바.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급결과통보서, 개인별 진료내역 및 장기미환수 내역 등 자료 제공
사. 요양기관
○ 수납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처리
○ 지원대상자에게 공제한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7. 행정사항(예탁금 관리 등)
가. 예탁금 수납
○ 시·군·구는 예산을 교부받는 즉시 각 시·군·구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국민 건강보험공단 수납계좌)*로 예탁
* 가상계좌 : 별도 안내
나. 예탁금 집행 및 집행상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 군 구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집행은 시·군·구 예탁금 범위 내에서 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비지급 및 미지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 및 시 도에 제공
○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하여 매월 장애인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다. 예탁금 결산 및 정산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해 연도말 결산시점에 각 지자체별로 정산하고 예탁금에 반영함
○ 예탁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공단 회계 준용)
○ 예탁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및 예산집행 철저를 기할 것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정산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내역을 조정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지자체 : 차기년도 3월말까지
* 각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산 예탁 내역결과를 의미
– 민간보조기관 : 차기년도 2월말까지
8.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8)의 경우 진료 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6)의 경우 진료 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