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1. 목적
– 특수 개조된 운전교육용 차량과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가를 통해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교육대상
(1)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2) 장애등급
○ 1∼4급
○ 5∼6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5∼6급 : 국립재활원에서 교육대상자 평가를 통해 민간운전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자
(3) 교육방법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교육과정별 1회만 실시
○ 장애상태에 맞는 차량과 운전전문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실시
– 운전면허취득교육과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취득자교육과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4) 교육비 및 교육기간
○ 무상교육, 연중 08:30~17:30(토요일 및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5) 교육과정
○ 운전면허취득교육과정

○ 운전면허취득자교육과정

(6) 교육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상담
– 전화번호: 02-901-1553, 1561 (평일 08:30~17:30, 점심시간:12:00~13:00)
○ 서류 제출 방법
– 직접 및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 팩스/전자우편: 02-901-1550, [email protected]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립재활원(www.nrc.go.kr)-교육지원-장애인운전
(7) 기 타
○ 배치용 “장애인 자가 운전 및 운전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안내서”가 필요할 경우 상기 연락처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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