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3.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 용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나. 교 육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거부·전학의 강요 금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수업·실험·실습·현장견학·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공·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편의제공 내용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 통신설비 이용 중계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등 제공
–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3.5.12부터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4.5.12부터
○ 인터넷 정보(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비전자정보 :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제공(요청하는 경우 7일이내에 제공)
○ 도서자료 제공(국립중앙도서관) : 새로이 생산·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3) 문화·예술·체육 활동(법 제24∼25조, 시행령 제15조∼16조)
□ 편의제공 내용
○ 문화 예술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체육활동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문화·예술·체육)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보조인력 지원 등 제공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과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8조∼29조)
○ 모·부성권·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됨
– 교육책임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여성근로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 편의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 직장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5. 권리구제
가.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1) 진정접수 : 차별 받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나. 과태료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4)권리 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