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 감면조례(시각장애 4급 관련 감면)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면제
3.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고,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오다 2011.1.1.부터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로 상향이관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4.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5. 민원안내 시 참고사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 시 종전자동차 60일 이내 처분’ 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 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 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6.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33), 지방자치단체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