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15조
3. 추진방향
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
○ 방문재활 등 재활치료사업
○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등 건강증진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 교육 등의 활동
나.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 장애인 가족지지 및 참여
○ 장애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의 활동
다.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연계
○ 권역재활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에서 추진되는 공공재활의료사업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 WHO에서 제시한 CBR 가이드라인 활용WHO 뉴가이드라인(CBR Matrix)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총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5가지 영역 즉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생계보장(Livelihood), 사회활동(Social), 역량강화(Empowerment)의 25항목을 고려하여 통합 접근적 재활(Community Based Inclusive Rehabilitation) 사업 추진
4.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전국 254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
※ 장애인복지담당 지방자치단체 역할
– 시·도 : 권역재활병원 관리·감독, 복지자원 연계 협조
–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 의뢰 및 복지자원 연계 협조
※ 권역재활병원
– (목적) 재활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와 건강증진 도모
– (규모) 전국 6개소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강원도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 (CBR사업내 역할) 퇴원자 인적정보의 지역보건소 연계 및 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 지역사회등록장애인 중 5%이상*을 관리대상자(정기?부정기 관리장애인)로 확보
* 등록장애인이 10,000명이상인 경우 500명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
※ 보건소 관리대상자 발굴
– 구청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병원, 복지관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 명단확보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등 지역사회기관을 이용한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재가 장애인
– 병·의원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당해연도 신규등록 중증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장애인 재활사업
○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제고
○ 주대상 및 주요 서비스 내용
– (거동불능 장애인) 장애 상태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보건사업
– (이동가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육, 자가관리교육(관절구축 및 합병증 예방, 투약 등), 장애별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재활정보 제공
– (장애아동) 장애아동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발달관리 등
(2)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 목적 :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장애별 자조모임, 동료상담, 재활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등
– (장애인 및 가족) 가족상담 및 도우미 등 가족지지, 장애별 가족모임, 외출 및 체험 프로그램, 나들이 등
(3)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 목적 : 기존 장애 이외에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추가 장애발생을 예방
○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2차 장애발생예방 사업(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 만성질환 발생 예방(건강검진 수진율 증진사업)
– (기타) 장애발생 예방교육,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