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내년 ‘통합지원지침’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이달 3일 현재 5천835가구 신청

정부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대상을 ‘주 소득자외 가구원의 실직·휴폐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을 말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지원은 없다. 현재 정부는 총 17개 부처, 87개 사업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중이지만 다양하고 복잡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마련해 통합복지 지원으로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차상위계층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 인상되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4만5000개에서 4만6천500개로 3.5% 증가한다. 또 내년부터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1일 4시간(주5일) ‘시간제 자활 근로’가 도입되며 예비자활기업 300개를 선발해 자활기업으로 육성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등 근로인센티브와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등의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향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5천835가구(8천633명)이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노인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노인·장애인 가구로, 같은 기간 새로 급여를 신청한 가구 4만6천376가구(7만4천470명)의 12.6% 수준이다. 현재 정부가 한두달여에 걸쳐 소득·재산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4인 가구 기준 451만9천202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5만2000원(1.16%)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후년부터는 산출기준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최근 몇 년간 저물가 기조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7월까지 구성·운영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사업지침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 이영학씨 등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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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