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설 내 CCTV설치, 장애인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인권침해 전담팀 운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남원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현장 간담회, 지자체·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 등 기본 방향은 유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 공동공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설치 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민간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 지역도 확대해 나간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지자체 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