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해 지급되던 사회보장급여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복지부가 가진 사회보장급여 정보와 법무부가 보유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여권과 외국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큰데도 복수국적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사회보장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양육수당의 경우 최근 5년간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도 총 973억9천300만원(16만627명)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는 이를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에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경우 장기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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