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한다

보건복지부,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정신질환 ‘조기중재지원사업’ 도입 등

앞으로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인력을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책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세 축으로 돼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 후 재(再)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다.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첫째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상반기부터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 확보 시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하게 된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도 추가키로 했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돼있다.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의료기관 내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키로 했다.
주요 거점병원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센터에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인천·대구·광주·제주 등 5개 지자체에 응급개입팀이 배치돼 있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매뉴얼도 운용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새로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가’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등을 통해 2인 1조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서포터즈’도 모집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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