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증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5년 만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았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중 3등급 판정을 받았고 건강이 악화해 2016년 4월부터는 2등급 판정을 받고 (주 6회 일 4시간 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아왔다.
A씨는 2016년 9월 광주 북구청에 개정 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 신청을 했으나 북구는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규정 때문이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에 나온 급여 자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 지원은 월 최대 648만원, 일 최대 14시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로만 지원받게 되면 월 최대 149만원, 일 4시간만 가능하다.
A씨는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자 2016년 12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7년 7월 “합리적 이유 없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65세 미만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라면서 “장애인 활동 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선고했으며 입법 전까지는 현행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된 이상 아직 확정적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 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해 이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