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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돌봄,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후속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이들 자조모임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형태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발달장애인 생활을 지원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66개(사회적기업 17개, 사회적협동조합 49개)인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은 2022년까지 150개로 늘어난다. 서울(18개)과 경기(20개) 등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도 전국 자조모임 활성화로 해소한다.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과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자조모임 참여 인원을 모집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에 대해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분야·절차별 전문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비용 등 창업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농업도 지원 가능하다.
진출 분야는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단(컨소시엄)형 돌봄서비스 등 돌봄 분야는 물론 교육, 고용·훈련, 문화·예술·체육 등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엔 최대 3억원까지 운영비가 지원된다.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 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