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돕는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현행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이 같은 설치 기준인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보조금을 설치신고 후 6개월 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기한을 명시했다. ‘6개월 이상 최소 10명에서 30명까지 고용·유지’라는 직업재활시설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주들이 신고해도 그 동안에는 명확한 보조금 기준에 명확한 시점이 없었다. 이에 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건축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 기능과 직업훈련 목적, 영업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직업재활시설 건축물 등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 매출 5억원 미만·종업원 수 10명 미만 영세 식품업체에 대해 소규모 업소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선행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직업재활시설들이 일반적으로 영세한 규모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을 연속해 근무 시키면 현행 1년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업무 능력 성장 속도가 저조한 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들이 매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